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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BBS뉴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에게 다음달부터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살에서 18살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금액은 7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생 연 40만원, 13살에서 15살 중학생 연 50만원, 16살에서 18살 이하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돼 각종 교육활동과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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