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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메타, EU 첫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 AI타임스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유럽연합(EU)의 이달 초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EU)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는 25일(현지시간) EU의 독점 금지규제 당국이 애플 등 3개사를 상대로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막대한 별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DMA는 SNS나 인터넷 서비스, 앱 스토어와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게이트 키퍼'로는 애플 등 3개사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틱톡 등이 지정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은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애플의 경우 30%에 달하는 앱 스토어 수수료가 문제로 지적되자, 일부 수수료를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애플 뮤직의 최대 라이벌인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앱 스토어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벌금을 맞았다.
이번에는 ▲애플과 구글이 앱 스토어를 통해 사업자들을 방해했는지 ▲애플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했는지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에 사용하는 대신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요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체 상품 및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빅테크들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수천명의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지난 7일 법 발효 이후 너무 빠른 시기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티에리 브루통 EU 산업책임자는 "법은 법이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애플에 대해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애플은 "우리는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라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위원회와 개발자에게 반응, 피드백을 변경 사항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메타는 "광고의 대안인 유료 서비스는 여러 업계에서 잘 확립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밝혔으며, 구글은 "서비스에 상당한 변화를 가했으며,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방식을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애플은 EU와 함께 자국 내에서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독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판결에 따라 기업 분할이나 해체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압박 중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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