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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상 '랜덤 채팅 앱' 악용 사례 심각 가입절차 강화 목소리 – 충청투데이

최근 지역서 앱 이용 성범죄 발생…가입 간단·개인정보 속이기 가능
악용 가능성…적극 대책마련 필요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지역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매개로 한 남성 2명의 강간 상황극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낯선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의 본인인증 등 가입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랜덤 채팅앱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랜덤 채팅앱에서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원룸 주소를 불러주면서 본인이 그곳에 산다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간 뒤 집에 있던 애먼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랜덤 채팅 어플이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본인 신분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랜덤 채팅은 성별·태어난해·지역만 입력하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특별한 제약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인 인증 후 가입이 가능하게 한 어플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가입이 승인됐다.
문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관련 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러한 허술한 가입 절차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유발한 A씨도 나이와 성별 등 세부 프로필 정보를 직접 입력해 가짜 계정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처럼 여성인 척 불특정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도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특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어플의 신분인증 절차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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