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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액대출 늪에 빠진 청소년…9만원 빌렸더니 이자 年30000%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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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의 소액대출을 받아 10만원을 3일 동안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48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예정보다 돈을 늦게 갚았다며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야간에 협박 전화를 걸어 독촉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비상식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구입비나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명 ‘대리입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같은 소액대출로 돈을 마련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에서도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19일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적발된 대리입금 불법광고는 2020년 2576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년 새 53%가 늘어났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미만의 돈을 일주일 이내 짧은 기간 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 불법 대리입금 업자들은 “9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대리입금 업주들은 원금에 20∼50%를 얹은 이자를 받아 챙긴다. 연간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3만%에 이르는 높은 이율을 책정한 업주도 있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은어를 사용해 마치 친구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자는 수고비, 연체료는 지각비로 부른다.
사정당국은 청소년중 상당수가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학생들 사이에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도박은 불법대출과 폭행, 갈취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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