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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8년' 직업형 사외이사…시총 10대社에 대거 포진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이른바 ‘사외이사 돌려막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퇴직 관료나 전문 직업군의 취업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연합인포맥스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7인 중 3명이 총 6개 회사 이상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외이사로 오랜 기간 복무한 사람은 전 고위관료 출신 A씨다.
A씨는 2008년 동양종합금융(현 유안타증권)을 시작으로 삼성증권, KB국민카드, 포스코 등을 거쳐 현재 포스코홀딩스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기간으로만 따지면 15년에 달했다.
다른 사외이사 B씨 역시 2006년 롯데쇼핑을 시작으로 STX엔진, 유니온스틸, SGI서울보증, 제주항공, 현대건설기계,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사외이사 C씨도 총 6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기업 횟수 및 기간 분석
[출처: 서스틴베스트. 연합인포맥스 정리]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했다.
기아에서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D씨의 경우, 2017년 현대중공업지주를 거쳐 신도리코, HD현대 등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사외이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E 사외이사의 경우 2010년 서울대치과병원 사외이사를 시작으로 LG전자, AK홀딩스, 캐롯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타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것은 검증 과정을 일단 거쳤다는 점에서 임용 부담이 작은 이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 방침에 순치됐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상법상으로 상장사는 6년, 계열사 포함해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 재직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일정한 인력 풀에서 사외이사가 임용된다면 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상장사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사외이사 ‘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면 서로 추천해서 다른 기업 사외이사를 곧바로 하게 되는 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타 기업 사외이사 재직 이력이 많다는 것만으로, 적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점차 기업들도 이사 후보 선정에 있어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kl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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