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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으로 20억 원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부부 실형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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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채무액이 건물 가격보다 많은 이른바 깡통 주택 등을 이용해 2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인중개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에게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20억1,600만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 소재 다가구주택(20호실 규모)의 소유권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해당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채무는 임대차 보증금 8억 원, 근저당권 3억 원 등 총 11억 원으로 건물 가격을 초과한 상태였다.
A씨는 이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했다.
2018년에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을 챙겼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중개를 맡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아내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해 호실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다’,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했다. A씨 부부는 신규 계약을 해 받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 가구의 보증금으로 주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정신적, 경제적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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