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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오른 현대차, '인가 절차' 법률 검토 돌입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분상 KT의 최대주주에 올라서면서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가 절차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기간통신사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경우 필요한 신고 및 인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현대차가 KT 최대주주 지위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단순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태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민연금은 KT 지분 1.02%를 장내 매도로 처분하면서 기존 8.53%였던 지분률을 7.51%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 등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지분율 7.89%로 KT의 1대주주로 올랐다.
다만, 아직까지 최대주주와 2대주주 사이에 지분 차이는 0.3%포인트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기간통신사의 최대주주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대주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도 현대차그룹과 국민연금 사이에 지분 차이가 작지만, 일단 정부에 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일시적 주주 손바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분상 최대주주에 오른 이상 당사자의 신고와 인가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정부 신고와 관련 대응을 시작한 상황이다"라면서도 "현대차가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또 매각하면 최대주주가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측에서도 아직까지 지분과 관련 추가 매입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는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인가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도 KT의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대차와 KT의 지분 맞교환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통신 인프라 및 ICT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의도다.
당시 양사는 지분을 교환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하기도 했다.
KT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향후 리밸런싱 과정에서 지분을 소폭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면서 "최대주주가 일시적으로 변했지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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