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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중 특정 신체 보여준 여성.. 상대男, 저장해 보관했지만 '무죄' 왜? – 세계일보

입력 : 2024-01-23 11:06:04 수정 : 2024-01-23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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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채팅 중 여성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특정 신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화상채팅하던 여성 A씨는 상대 남성 B씨의 요구로 신체를 노출했다.
 
이같은 두 사람의 대화는 악연으로 이어졌다.
 
B씨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했고, 이 일로 두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일 뿐 A씨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으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화상통화에서 비친 모습 등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것은 죄가 되기 어렵다.
 
한편 이런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유포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의 동의 하에 따라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 촬영죄로 처벌한다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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