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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460만명, 1조 350억원 환급받는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 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250만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 총 1조 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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