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의사 면허 정지, 진료는 안되고 병원운영은 되고? – doctorsnews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의사 면허가 15일부터 각각 정지됐다.
의사 면허를 활용한 경제 활동이 막힌 것. 경찰 소환 조사 등으로 홍역을 치른 두 위원장이 이번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처분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1일 기각되면서 예고대로 처분이 시작됐다. 의협은 곧바로 항고에 나선 상태다.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면허정지 처분 시계는 그대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어떤 것이 되고, 안 되는 걸까?
의사 면허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모든 진료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은 물론, 봉직의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때 의사 면허 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허 자격 정지 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 영업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 의사 면허 정지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이기 때문에 대진의사를 고용한다면 영업이 가능하다. 의료업무정지(영업정지)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만약 개원 중인 A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 기간 동안 B의사를 대진의로 고용해 의료기관을 영업할 수 있다. 단 면허 정지 처분 사유 중 '서류 위조·변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의 경우에는 영업도 불가하다.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기관 영업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환자 처방전은 직접 진료한 대진의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전자 차트 처방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개설자 명의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실수다. 단순해 보이지만 또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에 대진의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면허정지 기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간에 맞는 대진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인건비를 감안하면 부담은 대동소이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 결국 면허 정지 기간 개인적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3월 18일에는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내린 교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2월 15일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고 봤다.
의료계는 앞서 나온 '교사 금지'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면허 정지의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발언들은 2월 15일 나왔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사' 자체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12일 법원의 면허정지 처분 유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도 웃을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적시한 판결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성토했다.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