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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오늘부터 '시행' – 히트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었다. 
2단계 시험사업의 적응 질환은 ①안면신경마비 ②뇌혈관질환후유증 ③월경통 ④알레르기비염 ⑤기능성소화불량 ⑥요추추간판탈출증인데,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최대 20일씩 본인부담률 3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협회는 추정했다. 20일 이후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첩약을 복용할 경우 전액본인부담(시범 수가)으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해 적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다"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보장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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