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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혁, 온라인도매시장만으론 불가하다 – 한국농정신문

 
 
이른바 ‘대파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고물가와 민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적 분노가 이번 총선에서 표출됐기에, 정부는 국정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민심에 답해야 한다. 특히 효과적이며 새로운 물가대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값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농산물 유통구조 분야다. 최근 고물가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했고, 지난 5일부터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엔 농산물 유통 현장을 살피러 서울 가락시장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하지만, 여럿이 둘러본다고 유통구조의 실태가 파악될지 의문이다.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 내용도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약술돼 있는데, 저온창고 품목과 재고상황 등 현황을 확인했고 불법적인 시장 외부 창고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이 불법적으로 시장 외부 창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설정인데,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어떠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건지 두루뭉술하다. 가락시장 범부처 합동점검이 요식행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통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농산물값이 결정되는 ‘경매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수십 년째다. 농식품부가 이달 중에 내놓겠다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단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농식품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매제가 기본으로 운영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락시장 내 5개 청과도매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이 319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사상 최고치다. 농민들이 지불하는 출하수수료가 도매법인의 핵심 수입원이다. 경매제하에서는 생산비가 보장된 농산물값을 받을 수 없고, 이상기후 여파로 시장에 반입된 물량이 적으면 농산물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값이 높으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높아진다. 청과도매법인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라는 말은 농민들이 낸 출하수수료가 사상 최대라는 말과 같다.
결국 농산물값이 비싸서 농민도 소비자도 힘들었던 지난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만 웃었다. 지난해만의 특수상황도 아니다.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 중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경매제를 통해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의 10배 이상의 이윤을 내고 있다. 도매법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부터 뜯어고쳐야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장에선 경매제 외의 가격 결정 제도 시행, 공공형 유통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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