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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금감원 팀장이 찍어주는 건강한 은퇴 생활 – 아시아경제

[실전재테크]금감원 팀장이 찍어주는 건강한 은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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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기자
입력2023.08.09 06:10
프랑스인들은 인생을 3가지 삶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학생의 삶, 직장인의 삶, 그리고 은퇴의 삶이다. 학생은 꿈이 있지만 돈이 없고, 직장인은 돈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 비로소 은퇴할 때 그동안 간직해온 꿈과 모아둔 돈,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생긴다. 은퇴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설레는 삶의 시작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전제돼야 한다.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꿀팁을 알아보자.
# 양한빈씨는 은퇴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둬 퇴직 후 수입이 중단돼도 지출을 줄이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은퇴 후 예상 월 생활비를 나름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했는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노후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게다가 최근 건강이 나빠져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로 목돈을 지출하게 돼 생애 말 이전에 자금이 고갈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곤 한다. 양씨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유한 집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받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사후정산 후에 연금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연금수령액보다 집값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임현정씨는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투자금의 2배를 확정 수익으로 돌려주는 계모임에 투자한다는 동창을 만났다. 수익 중 절반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계모임에 들어오는 순서가 빠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자율 4%의 은행 예금에 노후자금을 넣어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선점 시기와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동창의 설명에 임씨는 점점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계모임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처의 사업내용을 묻자 동창은 상세한 설명은 사무실로 찾아와서 들으라면서 기존 투자자의 소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계모임이라고도 덧붙였다. 임씨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만 같았다.
“고수익에는 항상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아는 독자들은 이쯤 해서 임씨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왜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까? 은퇴자들은 근로소득은 없지만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기에는 정보수집 속도가 느려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지만 줄어드는 은퇴자금에 대한 위기감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 고수익을 내세워 유혹하는 금융사기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을 버리고 평소에 각종 사기행위의 종류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종 사기 수법에 관심을 가져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
# 정년퇴직을 앞둔 고기영씨,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퇴직금을 생각하면 퇴임이 꼭 허전한 일만은 아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큰 목돈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활용해서 자금 운용을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하다. 한편, 퇴직금 소식을 들은 오랜 친구가 본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고씨는 이 소중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일시금 수령 대비 절세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수령 시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므로 30%의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지급받는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면 IRP를 통한 퇴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사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풍요로운 은퇴기를 설계하는 데 금감원의 금융교육 자료를 밑거름으로 활용해보자. 더 많은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 5권 은퇴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김규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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