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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 공생공사닷컴

서울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해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앱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하지만 보통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를 맡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렵다.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으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개사무소 벽면에 걸린 여권 규격 사진으로는 중개사무소 종사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동중개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땐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소속·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개업·폐업·고용·해고 등)도 반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통해 중개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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