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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 아주경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시기인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이후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인규 산림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 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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