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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미성년 채팅앱 범죄…처벌도 어려워 – 연합뉴스

[앵커]

코로나19를 틈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채팅앱에 초대해 성희롱을 하고, 실제로 불러내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욕설과 희롱이 이어지고,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구성원을 위협합니다.

미성년자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메시지 방, 일명 ‘펨방’입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은 두 달 전 이 방에 초대됐습니다.

채팅방에서 알게 된 언니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 A양 어머니 > “유사 성행위 같은 걸 당할 뻔했는데 그 언니가 2만원 줄테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유사 성행위)하고 있는 걸 보라고…”

놀란 A양은 그 길로 집을 벗어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처벌할 수 없다’.

< A양 어머니 > “끌려간 것도 아니고 진짜 본 것도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정이 해외 서버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대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방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3명.

실제로 각종 채팅앱에서 아이들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3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 등에선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 450개가 적발됐습니다.

<서승희 /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런 피해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고…이전에 연령기준이 없었던 랜덤 채팅 앱들에 연령기준이 생긴다든지 기준들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이용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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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10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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