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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과열경쟁…"일단 가입부터" 괜찮나 – 아시아타임즈

기업과 경제
신도 기자 입력 2024-04-25 05:00 수정 2024-04-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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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00건 중 200건, 이달 중 게시돼
‘과열 경쟁’ 우려…경고 꺼내든 금융당국
보험업계 ‘눈치’…”자체 개선안 등 고심”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판매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이 쏟아지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현실화되기 전에 가입부터 하라는 식의 ‘판매 과열경쟁’을 두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근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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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경영인정기보험’으로 등록된 게시글은 24일 준 기준 1067건이었다. 이중 올해 등록된 게시글은 263건이다. 게시글 넷 중 하나는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도코자 등록한 글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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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이달 등록된 게시글은 195건에 달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게시글이 1000건을 넘기는 상황에서 200건에 가까운 게시글이 이달 중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이나 혜택을 문의 혹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시글로 도배가 된 셈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CEO)를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두고 최근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해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쉽게 말해 경영인정기보험은 개인이 나릴 법인체나 사업체를 가진 CEO 등 대표들에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설계사간 경쟁이 심한 형국이다. 상품 특성상 보험료와 같은 실적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식으로 구조가 설계돼 있어서다.
 
하지만 살펴본 결과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자들을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시키려는 행보가 눈에 띄었다. 컨설팅을 받다가 보험가입 권유를 받아 보험료 비용처리가 되는지, 만기해지시 원금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면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더러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올라온 게시글에서는 한 법인 대표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가입시 비용처리가 100% 가능하다 조언받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더라”며 “세무사에게 이를 물었더니 비용처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는 문의를 했다.
 
댓글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따로 연락을 주면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결국 이들도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법인 대표를 설득해 상품을 가입케 하려는 움직임에서 댓글을 단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법인 대표들에게 가입시 주의를 권유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를 강조하면서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법인 대표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혜택이 나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나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중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거액의 보험료만 지불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금융사들을 불러 실태평가에서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조치에도 나섰다. 금융민원이 급증하면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실태평가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에도 나서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경영인정기보험이 막대한 보험료에 이끌린 보험설계사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문제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법인 대표의 유고 등을 보장하는 상품 특성상 거액의 보험료가 수반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일부 보험대리점(GA)사의 경영인정기보험 부당영업행위 방지 차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방안의 핵심은 최초 설계사 등록 시기부터 3개월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이나 완전판매교육과 같은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 등 법인과 CEO를 위해 판매되는 상품인데, 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한다는 특성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의 규모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크다”며 “이 때문에 설계사들이 실적 차원에서 유치 모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보험 판매시 경쟁 우려와 같은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근심이 적지 않다”며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독감보험처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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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유승열 경제부 ysy@asiatime.co.kr
입력 : 2024-04-25 05:00 수정: 2024-04-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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