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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390만가구·4.2조원 – 연합인포맥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다. 금액은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만가구로 전년(57만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액 역시 1조1천892억원으로 1년 전(5천63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가구·금액 추이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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