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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25%' 단기납 간병보험 논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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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전용 콜센터 오픈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제공, 치료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전용 콜센터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가입 고객은 상품 가입 3개월이 경과한 후 향후 3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을 이용해 콜센터 번호와 서비스 항목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화손해보험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는 가입 고객의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 정보 정기 제공 ▲난임 치료지원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한다.먼저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여성 건강정보 콘텐츠를 월 1회 제공한다. 특히 난임, 난자동결, 임신 관련 정보를 원하는 콘텐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전국 18개 난임센터와 제휴해, 난소기능검사와 가임력 체크 검사의 예약대행과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난임 시술(배아이식) 후 고객의 회복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자택까지 차량 에스코트 서비스도 실시한다.이 외에도 해당 고객이 난자동결 시술과 보관비 우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관리를 위해 여성 건강전문가의 전화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한화손해보험은 임산부를 위한 홈트레이닝과 주차별 건강 콘텐츠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육아휴직 후 복직시 노무 컨설팅까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한화손해보험은 관계자는 “회사는 2030 여성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마련해 저출산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여성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브랜딩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한화손해보험, 여성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위 상해진단비 담보는 물론 차량에 동승한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이 상품은 ‘복부, 등·발목, 발·손목 및 손’ 등 여성운전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상해 부위를 담보하는 ▲여성주요상해진단비(상해부위별 연간 1회한)를 신설하고 ▲여성생애 1~5종 상해 수술비 특약을 탑재해 여성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보장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장기보험 최초로 운전자 상해보험 상품을 특화해 마련한 ‘차대차사고 반려동물케어 비용특약’도 눈에 띈다. 이 특약은 차대차 사고시 차량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고객은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아울러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 상품의 여성보험 기가입자용으로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으면, 이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상해보험은 10년 또는 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회사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이어 여성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자 위험 비용, 반려동물 담보를 특화해 기획한 상품”이라며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대 질병 발생시 가입 고객들에게 납입면제를 제공해 어려운 시기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도 반영했다”고 말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과당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업계 자율시정 권고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음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올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 120%대 초반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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