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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발마] 제137호. 철도자격증 우대시대 – 철도경제신문

[철도경제신문=반극동 대전·세종본부장] 이번에 시행한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 중 일부에서 출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한 언론에서 지적했다. 운전 및 차량 직렬은 선택 과목으로 전기일반이 있는데 이 과목의 시험문제가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자료와 비슷하다고 했다. 물론 최근 대부분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레일도 신규채용 시험 출제를 직접하지 않고 입시관리 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한다.
올해 상반기는 공개경쟁 817명, 제한경쟁 24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6일에 필기시험이 치뤄졌다. 15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고 이어 면접시험을 거쳐 5월 9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1만 6632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15.2대 1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공기업답게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초 코레일은 공개채용 기준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가점으로 적용하는 점수가 12점까지이며 대상 자격증은 2개였으나 한 개를 추가해 3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추가된 부분은 '안전분야 자격증'의 가점사항이다.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최고 가점이 11점(기술사급 5.5점 2개)이었으나 3개로 하게 됨에 따라 12점 만점(기사급 4점 3개)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은 한 등급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의 경우 1점을 받는 기능사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기사 가점(2.5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철도전문분야 산업기사는 기사급으로, 철도전문분야 기사나 철도차량운전면허는 기능장 또는 기술사급으로, 철도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험생을 우대하기 위해 NCS평가에 철도관련법 내용 10점을 추가했다. 당초 NCS 시험문항은 50문제를 1시간 안에 푸는 것이었으나 철도관련법령 10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70분 동안 60문항을 푸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서류전형에서 10배수로 평가해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변경했고, 최종 평가기준에는 면접점수와 가점 합산점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가점 모두 합산점수로 바꿨다.
운전직렬은, 이전에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없이 지원가능 했으나 면허자격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또 실기시험이 없는 토목과 건축, 전기직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도'를 도입해 3등급 이상으로 정했다. 물론 이번 상반기에는 가점 기준의 3개 자격증과 최종점수 평가 방법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기준 변경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철도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철도전문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가 계속 줄어 일부 자격증은 존폐위기를 맞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으로 철도전문분야 자격증이 코레일 채용시험에서 유리하여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자격증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철도에서는 전문기술에 능숙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철도관련 전문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ㆍ전문대학 졸업생들이 반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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