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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정면 반박…"PB 부당우대 없었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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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상품 부당 우대했다” 공정위 지적에…쿠팡 ‘공개 반박’
쿠팡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개 반박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건 일종의 자사 우대행위"라면서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쿠팡은 우수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고 말했다.쿠팡은 우수 중소기업 PB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대비 낮게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회사 측은 "쿠팡 PB 제조사의 90%는 중소업체다.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 PB 상품을 소개하고자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도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온·오프라인 불문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만약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정작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항변도 내놨다.쿠팡은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유통社, 도매 건너뛰고 산지와 ‘직거래’ 늘린다
대형마트와 e커머스 등 주요 유통업체는 산지 생산자와의 직거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기존 유통경로는 수수료 등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 변동성도 높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의 산지 직거래 확대가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컬리 SSG닷컴 등 주요 유통업체의 농산물 산지 직거래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이 대형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 비율은 2003년 10.4%에서 2021년 39.6%로 올랐다. 같은 기간 도매법인에 판매한 비중은 77.3%에서 43.7%로 낮아졌다.대형 유통사들은 직매입과 계약재배 등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생산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에 나섰다. 품목별 바이어들이 전국 산지를 돌아다니며 작황을 점검한 뒤 직거래한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과일과 채소 두 명씩 총 네 명의 바이어가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산지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쿠팡은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다음 날 아침 주문자 문 앞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산지에 직송 물류 시스템인 ‘모바일 플렉스’를 구축해 상품 검수와 송장 출력·부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유통사의 직거래 확대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충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버퍼’(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달 초 가락시장을 거친 양배추의 포기당 소매가는 중소형 슈퍼마켓 등에서 5000원이 넘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는 미리 확보한 물량을 풀어 그보다 훨씬 싼 3000원 수준에 팔았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웹툰플랫폼이 영화·드라마화 권리 가져선 안돼…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서에 드라마·영화화할 권리까지 포함시킨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21일 공정위는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업자의 5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실태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에도 공정위는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웹툰 시장은 2019년 매출액 6440억원 수준에서 2022년 1조8290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먼저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드라마·영화 등 2차제작물 제작·이용 권리)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시 다른사업자보다 우선으로 협상하는 권리를 설정해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했다.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공정위는 "원저작물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포함하거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제3자와의 계약조건까지 미리 제한하는 계약행위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크게 개선됐다"며 "웹툰플랫폼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등 플랫폼 약관 역시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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