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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주 환원 비례해 세제 혜택 주는 법률 개정 추진" – 연합인포맥스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지 묻자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구체적 내용에 여야 간 차이가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께 설명하고 언론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hwroh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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