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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마약 분신' 사건 전말…지인이 '전자담배'라 속였다 – 시사저널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던 30대 직원이 ‘고급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아 액상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29일 오전 12시38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모 주유소에서 직원 A씨가 본인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A씨는 전신 2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건은 마약사범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뒤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30대 지인 B씨에게 속아 액상대마를 흡입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와 주유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서, 사건 발생 직전에 A씨를 찾아와 대화를 나눈 인물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와 대화하던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건네며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담배인데, 정말 좋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권한 전자담배엔 액상대마 성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B씨가 먼저 해당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의심없이 흡입했다.
액상대마를 흡입하게 된 A씨는 갑작스런 환각 증상에 당황했고, 이를 멈추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반면 A씨의 행동에 놀란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지인 B씨에게 속아 액상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구속했다. 향후 경찰은 B씨의 별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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