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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한다 – 농축유통신문

유통경로 다양화-경쟁촉진 비용 절감
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등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목적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고,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특히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여기에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올해,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2026년) 앞당길 예정이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지 유통 환경도 개선한다.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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