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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법률AI 윤리성을 위한 변호사 의무검토제·공공 모(母) 플랫폼 필요성 – 법조신문

전문직(Profession)은 ‘공개 맹세하다’라는 라틴어 ‘Professus’에서 유래해, 성직자들의 직업윤리로 시작해 의학과 법률 직군의 직업윤리로 퍼져 변호사 직은 성직자처럼 취급되었다. 1960년대 이후 변호사업의 세속화 움직이 일어났으나, 기업이 변호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등 성직자적 규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법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낡은 변호사법에 구애받지 말고 회사가 일반 의뢰인 대상으로도 자유로이 인공지능 법률사무를 하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무관하게, ‘비변호사 수준’으로 오류가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인공지능을 자신을 돕는 사무직원처럼 이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반 이용자가 기업·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제 없이’ 이용하는 경우다.
일반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법률 서비스를 ‘아무런 통제 없이’이용토록 하는 것은 다음 문제가 있다. ①오류 발생 ②법률사무의 오류에 책임지는 ‘profession’이 없는 구조에서,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 문제 ③오류 추적이 곤란 ④회사·자본시장의 이익 극대화 속성이 사법절차에 개입됨 ⑤통설을 무비판적으로 추종, 다른 상황들의 차이를 포착해 다툼으로서 정교한 거름망을 만들어내는 법률분쟁의 기능 약화 ⑥ 온라인 플랫폼은 선점 우위 효과를 가지는 거래의 독재자로, 빅데이터를 독점해 후발주자 진입을 막아 혁신과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법률 인공지능과 변호사 제도의 순기능을 조화롭게 얻기 위해서, ‘변호사 의무 검토제’와 ‘공공 모(母) 변호사 플랫폼’의 운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회사가 독자적으로 인공지능 법률사무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 ②법원·법무부·변호사 단체는, ‘플랫폼들의 모(母) 공공 플랫폼’을 운영 ③‘플랫폼들의 모(母) 공공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 회원정보, 계정, 그들의 사건과 상담에 대한 비밀 정보 등을 보유 ④회사들은 자(子) 사설 플랫폼을, 모 공공 플랫폼 아래에서 운영하며, 모 플랫폼이 가진 회원 정보, 데이터 등을 빌려서 사용 ⑤신체에 내재(內在)한 법칙에 따른 ‘정답’이 고정된 의학과 달리, 정의의 기준이 형식적 법률과 판결 밖에 외재(外在)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올바름의 기준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법률분쟁의 기능 약화 ⑥모 플랫폼은 자 플랫폼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변호사 제도의 취지 보호 ⑦모(母) 공공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후발주자, 사회에 제공해 혁신을 장려 ⑧(변호사 의무 검토제)일반 이용자는 모자(母子)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법률사무를 요청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소송, 자문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법률사무 처리의 미비점을 검토할 인간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를 받도록 규제. 어떠한 인공지능에 의해 초안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어떤 검토를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을 비롯해,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고, 여러 회사가 가진 혁신과 창의를 독과점 없이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법무법인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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