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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_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행복에 대하여 – 서울뉴스통신

【경기북부 = 서울뉴스통신】 김홍량 기자 =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월 시행 예정인「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행복’에 대하여 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맹견 수입신고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기질 평가위원회,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맹견, 반려동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이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삶의 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견이란 곧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하기에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관대한 성향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안일한 배려가 때로는 도시의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맹견이 우리 삶 속에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끔 앞장서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며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도시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리시의 경우 맹견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맹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통하여 시민, 반려동물 등을 위한 안전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양주, 김포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명예 동물보호관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여 반려 문화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 정서 함양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개정된 법규 적용으로 기질 평가위원회 등의 신규 정책 적용을 통하여 꼼꼼한 안전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양시는 2014년 경기도 최초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동물보호와 복지에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에 따라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를 8개소 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동물교감 치유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며 반려견 놀이시설 부족은 다수의 민원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훈련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했던 오산시의 사례처럼 부족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대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도시의 의무이자 숙명일 것입니다.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설립 후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도시의 명소이자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동물교감 치유는 사람이 동물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도 결국은 맹견 등의 위해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편안한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로서 거듭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확대해 나아가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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