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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제도 성공적 시행,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립 급선무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개발과 첨단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ICT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이다. 그중에서도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시공,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우리나라 ICT인프라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은 디지털 서비스의 근간이자 연결고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과 고품질 시공을 통해 지능형 초연결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막중한 책무다.
 
■ 정보통신공사업법·하위법령 개정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망 구축과 연관설비의 설치라는 고유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뿌리산업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산업화·정보화의 공고한 토대를 닦기 위해 숱한 역경을 헤쳐왔듯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노정은 매우 험난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ICT산업의 변동 폭이 커지고 연관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급격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망이 훼손되거나 고장설비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맞물려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우려를 씻기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법률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관련고시에 규정된다.
 
■ 폭넓은 의견 수렴·미비점 보완 필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ICT인프라 고도화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물량 증대에도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수년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법령과 규정의 체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대상설비와 점검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전반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미비점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및 대가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 등을 현장 여건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 경영자 및 ICT 전문가의 중론이다.
나아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술형 입찰 유찰, 주된 원인은 공사비 부족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역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근간이 되는 분리발주제도를 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처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돼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건설업계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하자관리의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가 타당하다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이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달아 유찰되자 그 원인이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턴키’ 입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기술형입찰 등의 유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여타 건설공종에 포함시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과도한 분리발주 때문에 시공의 효율성과 공사품질이 떨어진다며, 공종별 통합발주와 설계·시공·감리의 일괄집행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된 원인은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더 큰 힘을 얻고 있다.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경직된 총사업비 관리체계 때문에 적정공사비 반영이 어렵다는 점은 건설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 기술형 입찰에 대한 건설업계의 무리한 통합발주 주장은 대형 건설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입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촉각’
이 밖에 소규모 공사 입찰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불법 시공 및 불법광고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공공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후 중소 시공업체를 상대로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도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이행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위축과 체감경기의 악화로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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