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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 환자분류 개선 – 의료&복지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단기간 입원할 수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중 올해 실행에 옮길 사업을 의미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중 요양병원 관련 사항은 크게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급성기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중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대책으로는 2024년 이후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의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분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의료, 요양, 거주 등의 필요도를 평가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가정 등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통합 판정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선택입원군 등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장기입원하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재택복귀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회로 복귀하는 체계지만 중간단계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도입해 일정기간 의료, 재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건정심을 통과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의 하나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의료, 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이번 달부터 시작된 상태이며, 지난 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급성기병원을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서 일정 기간 입원했지만 앞으로는 급성기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을 거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택의료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에 들어갈 경우 사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요양병원 안에 병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의료기관과 같이 요양병원과 별개의 의료전달체계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회복기 의료기관 지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입원일로부터 30~180일까지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회복훈련,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태 평가,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퇴원 후 재택복귀 또는 만성기 및 유지기 진료 연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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