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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수가가 빠졌네! – 의료&복지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할 때까지 임시 수가 형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연장해 오던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를 5월부터 정식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가 급성기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노고와 희생, 의료의 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추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무국이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격리실 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협회 김기주(선한빛요양병원장) 부회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김기주 부회장의 설명을 받고서야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적용 대상에서 요양병원이 빠진 것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도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실에 입원 조치하면 수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행정해석 방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사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입원환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고, 엔데믹을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왔고, 2022년에는 주 2회 PCR 검사, PCR 검사를 받지 않는 날 주 2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추가로 받는 형벌과도 같은 방역수칙을 감수했다. 
집단감염이 확산할 때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할 것 없이 자신의 업무 외에 확진된 입원환자, 간병인들의 기저귀 교체, 식사수발까지 병행했고, 이 과정에서 무더기로 확진되기도 했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진료공백을 메우느라 업무강도가 갈수록 높아졌고, 24시간 연속 근무까지 해가며 입원환자들을 지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3일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 높은 수준의 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할 수 있었고, 입원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도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다고 평가해 수가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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