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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 전기사용료・지자체 지원금 회계처리 어떻게? – 한국아파트신문

이번 호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웹사이트(myapt.molit.go.kr)에 게시된 민원상담 중 회계관리(관리비, 잡수입 등) 관련 자주하는 질문 사례와 답변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중앙공동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령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Q 알뜰장 전기사용료 회계처리
[ 질 의 ]
일일장 및 알뜰장업체가 단지 내 전기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 “전기사용 시는 5만 원을 징수해 공동전기료에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알뜰장 업체의 단지 내 전기사용에 따라 징수하는 전기료의 처리방법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따라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질의의 전기사용료는 알뜰장 업체가 사용한 전기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주체가 알뜰장 업체로부터 징수한 전기사용료는 공동주택의 수입이 아니라 부채(선수전기료 등)의 성격으로서 계상했다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보 충 ]
1. 선수전기료(부채)로 회계처리하는 사례
2. 관리외수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사례 (알뜰장전기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
3. 관리외수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사례 (알뜰장전기료에 부가세가 별도인 경우)
Q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시설물 지원금의 회계처리
[ 질 의 ]
우리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으로 공사비의 약 28%를 지원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LED가로등과 스텐레스 등 주로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장충금에서 공사비가 지출됐으므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장충금 계정으로 입금해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돼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에 해당할 경우 관리외수익 인식시점에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전입비용) 및 장충금으로 전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 충 ]
1.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수익 회계처리
2.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사가 아닌 공동주택지원금 수익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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