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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총선 결과에 긴장하는 집주인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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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홍천 등 83곳,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수천만원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특례’가 신설된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들어갔다. 광역시지만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특례지역에 포함했다.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서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이다.기존 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지역인 강원 평창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평창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취득가액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보유한 A씨(67세)가 강화군에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씨가 기존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면 A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으로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A씨가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정부는 세컨드 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제도가 시행되려면 거대 야당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땐 재산세 감면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한다. 우선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은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난다. 비자 발급 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월급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해?..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목전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3월 기준)은 ㎡당 1149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월(1145만7000원) 대비 0.35%, 전년(928만원) 대비로는 23.91% 상승했다. 평당(3.3㎡) 기준으로는 3794만3400원에 달한다.전국 기준으로는 ㎡당 563만3000원으로 전월(536만6000원) 대비 4.96%, 전년(480만5000원) 대비 17.24% 상승했다. 3.3㎡당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858만8900원으로 집계됏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77만3000원을 기록해 전월(775만7000원)대비 0.21%, 전년(658만8000원)보다 18% 올랐다. 수도권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2565만900원이다.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631만1000원을 기록해 전월(557만3000원)보다 13.23%, 전년(501만원)보다 25.96%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2082만6300원으로 나타났다.기타 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440만6000원을 기록해 전월(436만7000원)대비 0.91%, 전년(398만2000원)대비 10.66% 각각 높아졌다. 기타 지방의 3.3㎡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453만9800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월(1만9272가구) 대비 75.4%, 전년 동월(6833가구) 대비 31.2% 하락했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 신규분양 가구수 동향 관련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신규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세컨드홈’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덜 낼 수 있다.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이들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1주택자가 특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경남 거창군 주택 소유주가 같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 역시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이번 대책은 지방소멸 대책인 동시에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을 일정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이 같은 관심이 지방 주요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지방에 인구가 소멸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느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주말에라도 사람이 있는 것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세컨드홈 특례가 주어진다고 해도 시중금리가 높아 지방 부동산 투자 수익성보다 정기예금 이자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관광지 인접 지역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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