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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법률] 병원 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려면? – 헬스경향

병원 관계자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병원 앞 시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비슷하다. 형사절차의 방법으로는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절차의 방법으로는 시위금지 가처분 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중 오늘 칼럼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평화적인 1인 시위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하다. 따라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나치게 고성을 내 큰 소음을 유발한다거나 ▲병원 관계자들에게 몸싸움을 건다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다른 환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등 집회 및 시위의 목적뿐 아니라 그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 급박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즉 현재 시위가 계속 중이거나 당장 시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계속 시위가 진행 중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간헐적으로 시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간헐적이라도 시위 당시 동영상 촬영 등의 채증을 통해 수차례 시위를 했다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또 분쟁 단계에서 환자 측에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게끔 권유하는 것이 좋다. 관련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것으로써 시위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분쟁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병원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조정절차 등이 개시되면 환자 측은 시위를 중단했다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다시 시위를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 시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위 재개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환자 측이 법률이 정한 절차 및 대화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없고 막무가내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 당시 시위를 중단해 기각됐다가 이후 다시 시위를 재개했고 즉시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다. 환자 측이 가처분 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시위를 중단했다가 기각 결정 이후에 다시 시위를 재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항고절차에서는 참작이 돼 결국 최종적으로 시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였다.
이처럼 가처분 절차 진행 중에도 시위 재개의 위험성은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처분 인용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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