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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BJ·중고명품 판매업자 등 온라인 신종탈세 21건 세무조사 – 연합인포맥스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는 일명 ‘벗방’ 방송 중 바람잡이 시청자를 투입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을 후원했다.
방송에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악용해 다른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A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면세 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벗방 방송사·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이다.
이들은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온라인 신종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이 가운데 벗방 기획사의 경우 바람잡이용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조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명품 판매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천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유튜버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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