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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채무도 통합 조정해야…상반기 중 확정" – 연합인포맥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채무에 이어 통신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관련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전화 기기비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만 5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복위가 통신채무까지 한번에 조정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복합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만큼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합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복합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한 일선의 우수센터·직원에게는 상응하는 포상 등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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