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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공개 – Daily NTN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는데,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했다.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을 보면, 금번에 공개하는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이외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보자.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을 보면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또한,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이다.
이 사례의 시사점을 보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사례를 보자.
B사(이하 ‘회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한편,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사례를 보자.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를 볼 때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예 : 행사가격)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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