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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ISA에 최대 2천만원 비과세…납입한도 연 4천만원 – 연합인포맥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ISA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이 주력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 ISA가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국내 투자형 ISA의 납입 한도는 총 2억원이다. 연간으로는 4천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이다. 서민·농어민형은 2천만원으로 2배 많다.
예를 들어, 서민·농어민형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익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력은 국내 상장주식이지만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도 같이 담을 수 있다”면서 “주식 외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ISA보다 2배 많다.
기재부는 일반 ISA의 경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서민·농어민형은 1천만원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투자형 ISA는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에만 한정돼 있어 비과세 혜택을 더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 ISA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소세 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14%의 분리과세 혜택만 준다.
기재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ISA 개정안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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