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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피하려 실적 부풀린 상장사…회계 조작 14건, 유형보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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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감리 지적 사례 공개
허위 매출·유령 거래 통해 분식회계

지난해 매출·매출원가를 부풀리는 식의 회계감리 지적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매출·매출원가 관련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자산·부채(4건), 재고·유무형자산(2건), 주석 미기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영업손실이 한 번 더 생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놓이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 매출 등을 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A사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실제로 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하면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회사는 파생상품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의 실재성과 평가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감사인은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과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5건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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