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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돼봐야"…세무·노무사 시험 몰린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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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진영 ‘세무사’ 경력 표시는 허위 사실”…張 “판단 오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후보 측은 "선관위 판단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회에 등록비를 내지 않았다고 세무사 표시가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라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6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와 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장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세무사법이 바뀌어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며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는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경력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시하면 문제없는데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대기업서 모셔간다…유망 전문직 입소문에 ‘인기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난 1만2708명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전년도 1만 225명 보다 2483명 늘어난 1만2708명으로 조사됐다. 1986년에 치러진 제1회 시험(7만 1696명 지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기록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과 노무·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다.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숫자는 2018년 4744명, 2019년 6211명, 2020년 7549명, 2021년 7654명, 2022년 82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식지 않는 인기는 새로운 노동 정책과 노동 관련 규제 법률이 연이어 실시되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이 늘어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52시간 규제와 직장 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도 노동법 시장 확대와 직결된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기존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갈수록 복잡해 지는 노동 정책도 이런 변화에 한몫했다. 노사가 서로 다르게 법을 해석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 전문 자격사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노무사가 중대재해 컨설팅 및 자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렸다.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도 사내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외부 노무법인 자문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형 로펌들도 노동 분야가 로펌들의 기존 주수익원으로 뛰어 오르면서 공격적으로 노무사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노무사들의 주요 먹거리 시장인 '산업재해' 분야도 이전보다 산재를 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 덕분에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공인노무사 시험 선발인원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응시자 급증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현행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자' 수는 250명에서 2018년 3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합격자 숫자는 300명대 초반으로 유지돼 왔다.하지만 지난 2022년에는 54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난해에도 395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합격자 수 증가가 시험 유입 인원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이전 시험과 달리 대폭 개편됐다. 지난해까지는 과목별로 25문항, 총 125문항을 125분간 풀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목당 문항 수가 40개로 늘었고, 시험시간도 1교시와 2교시로 분리해 치러진다. 이번 노무사 1차시험은 오는 5월 25일 치러지며 6월 말 경 합격자가 발표된다. 1차 시험은 시험일 열흘 전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해 최종 응시자 수는 5월 15일 집계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황규정 대표 취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11일 황규정 감정평가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지난 2월 2일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황규정 대표는 감정평가사 7기로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며 총무이사, 기획이사 등 감정평가법인의 집행이사를 역임했다.  3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황규정 대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정평가법인 운영계획을 밝혔다. 황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술가치 등 영업적 재산가치와 미술품, 공예품 등 저작권의 가치평가업무, 그리고 감정평가 이외의 시장으로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AI 기술 이용 확대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방안을 모색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황대표는 신창근, 허필웅, 이종화 감정평가사를 각각 기획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로 임명하고 이들과 함께 집행부를 이끌어나가기로 했으며 감사는 이용삼, 이경료 감정평가사가 맡았다.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22년 감정평가업계 매출액 기준 1위를 달성한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공시전문감정평가법인 ▲부동산 감정평가 ▲투자컨설팅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보상수탁사업 ▲중개컨설팅 ▲특수평가 등 분야별 선진 솔루션을 선사하는 종합부동산 전문기업이다. 또한 Make a better Society with MS(Mirae & Saehan)라는 비전을 갖고 한국해비타트 아동주거환경개선 사업 참여, 적십자사 1억 기부클럽 가입,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사회적 기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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