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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의대 신설하고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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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 공채, 물납 가능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더라도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러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물납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 물납 가능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물납 가능한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순서에 의하게 됩니다.상속세를 물납한 이후에 납세자가 불복하거나 과세 처분이 잘못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한 물납 재산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물납 재산이 이미 매각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받게 됩니다.이와 같이 상속세 물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충당 순서도 정해져 있어 실제 진행 시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상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상속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서 10년 이상 주업종을 바꾸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한번 짚어보자. 예를 들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10년간 하나의 법인으로 영위한 회사가 있다. 9년간 제조업 매출이 가장 컸으나, 도소매업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 최근 1년은 제조업 매출을 추월하는 성과를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회사의 주업종은 9년간 제조업이었으나 최근 1년은 도소매업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별도 법인으로 영위했다면 두 법인 모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사업별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정할 문제다. 이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둘째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오너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순수 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를 지배 및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한 회사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관계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다. 경영자가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지배구조다.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진 순수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피상속인이 자회사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했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조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해 경영하는 것과 순수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 보유하며 경영하는 것에서 혜택의 차이가 생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경영자가 순수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경영자가 해당 자회사를 직접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지주회사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배당수익만 있는 순수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 기업의 가업 규모 요건(매출액 5000억 원 미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지주회사가 여러 법인을 자회사로 뒀다면 가업 영위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지,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사업 관련 자산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할지 등 가업상속공제 규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할 수 있다. 지주회사 형태는 기업이 경영상 필요로 선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가업상속공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글 김운규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그룹 파트너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납’이 인정됐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이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7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이 아닌 20년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국회에서 야당 반발에 부딪혀 15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15년의 연부연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셋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들이 산업 구조 및 기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종래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중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해, 공제받았던 상속세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해야만 했다.그런데 2023년 말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들도 중분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대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야당 반발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된다.아울러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분도 주목된다. 본래 거주자인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즉,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 외에, 정부는 2023년 7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거주자인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받는 소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이외에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거주자인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받는 소위 ‘출산증여재산공제’까지 신설했다.이러한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을 몇 개 부연한다. 우선,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5000만 원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뿐만 아니라,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과 출산이 각각 있더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해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예컨대 A가 혼인 후 1년 내 출산하고 부모로부터 3억 원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우선 혼인 및 출산과 무관하게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고, 이후 혼인 및 출산을 합해 1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5000만 원을 공제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다만 공제를 받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컨대 거주자인 성인이 B와 혼인신고를 할 때 1억 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이후 B와의 이혼 또는 B 사망 등으로 다시 C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C와의 혼인에 대해 1억 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남편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아내는 아내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이는 별개의 증여이므로, 결국 남편이 5000만 원+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아내가 5000만 원+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신설된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2022년 2월 1일 혼인(또는 출산)을 했다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월 증여를 받으면 혼인(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상으로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안이 2023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정부는 2023년 10월 중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유산취득세의 도입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증세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 기회에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재논의’라는 것은 결국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 등을 우려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 내용보다 축소된 것도 같은 이유다.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된다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이를 적정하게 통제하려는 국회의 입장이 대립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이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완화 방안 중 국회에서의 법률을 개정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및 상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려 할 수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2023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업종 변경 범위 완화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것과 비슷하다.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완화의 방안이 있을까. 필자는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포괄주의로 바꿈으로써,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현재는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열거돼 있지 않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열거주의·네거티브 방식).이를 시행령에서는 특별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그 밖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포괄주의·포지티브 방식). 우리는 수년간 매출액 또는 공제한도 등의 숫자에만 집착해 왔는데, 2024년에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접근해봤으면 한다.글 이강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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