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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NST 포함 22개 – 동아사이언스

일률적인 인건비‧정원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1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2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은 N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번 지정 해제에 환영을 표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출장비 등 일부 불합리한 지출 규정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국립대병원의 지정해제를 살피기로 했다. 
 
앞서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별 인건비, 정원 통제, 채용방식 제한 등 다른 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분야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었다. 2018년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됐을 뿐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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