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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감 위조해 '100억원' 사기친 전 한양증권 부서장 – 세이프타임즈

전 한양증권 직원이 회사 인감과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전직 부서장 A씨는 회사가 보증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100억원을 챙겼다.
A씨는 2022년 50억원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 투자약정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경기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 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약정서엔 회사가 직접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50억원씩 2번에 나눠 모두 100억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이후 같은 해 10월 A씨는 퇴사했다.
이후 2023년 3월에 한양증권과 피해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한 즉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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