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파일

이통3사 '과징금 200억'…6년간 통신 설비 임차료 담합 – 한국경제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 갤럭시폰에 ‘OS’ 강요하더니…’2200억’ 과징금 폭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여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구글은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 OS를 넣은 기기는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해당 제조사가 파는 모든 기기에 구글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함께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구글은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구글·애플·메타 불참…반쪽짜리 된 플랫폼법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는 불참을 통보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25일 플랫폼법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엔 퀄컴, 매치, 선더, 유니퀘스트 등 4개사만 참여한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암참에 전달했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울어진 규제 운동장’ 논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외 플랫폼기업을 차별 없이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대화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빅테크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도 독점화됐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사례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카카오 등을 꼽았다. 플랫폼법엔 서비스 끼워팔기, 자사 우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끼워팔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암참은 플랫폼법이 사전 규제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이슬기/황동진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업계는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자리를 갖고 해명에 나섰다.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반칙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돼 있는 행위들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칙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IT 업계에선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칼날을 겨눌 일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지금도 반칙행위는 해선 안돼…추가 규제 아니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반칙행위를 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만 플랫폼법이 문제가 되는데 업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법 제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처리 속도론 플랫폼기업의 독과점화를 막을 수 없어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14%였는데 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할땐 이미 74%였다"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론 시정조치를 할 즈음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분할변경 빼곤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경쟁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4가지 행위(멀티호밍,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를 금지시켜야 빠른 속도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지정·사후규제'이지 '사전규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4가지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제재 대상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서 향후 4가지 행위를 했을 때 조사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비해선 약한 조치다. DMA는 지정 플랫폼업체에 대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제3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등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무규정'은 두지 않고 4가지 유형의 '금지규정'만 둔다. 또 공정위는 DMA의 과징금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MA의 경우 금지행위를 한 플랫폼업체에 대해 '전세계 매출에 과징금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6~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적용(관련매출액의 6% 상한)보다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지만,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위배와 달리 법인이나 개인을 검찰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서 빠지는 만큼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피의사실 입증책임 기업이 지면 결국 강한 규제된다"업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피의사실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기업을 빠르게 제재하려면 피의사실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닌, 문제라고 추정되면 사건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기업이 입증하는 방식이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육 사무처장은 "4가지 반칙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예외없이 위법성, 경쟁제한이 인정된 행위들로 입증책임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기업에게도 항변기회를 줄 것이고 기업의 입증부담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겠다"고 했다.하지만 업계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서 공정위가 IT 기업의 여러 사업에 칼날을 세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 자체의 규제는 약하다 하더라도 실무적 처리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판매순대로 검색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자체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으면 기업은 일일히 입증을 해야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시비걸 만한 사업은 점차 줄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국 플랫폼업체를 역차별하게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도 "N번방 방지법만 하더라도 문제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은 못 잡고 네이버 카카오 등 내국 플랫폼기업만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과연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을 한국 기업들만큼 엄밀히 규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 경고 쏟아졌다…중국에 무슨 일이
그녀가 뜨면 돈 ‘흥청망청’…美 대선 변수된 ‘테일러노믹스’ 
“저랑 일하기 싫다는 거죠?”…짜증내는 금융위 사람들
단독 총선용 퍼주기 감세?…정부 “세수감소 1조도 안된다”
“상속세 없는 천국으로 갑니다”…부자들 미련 없이 떠났다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배당세도 없는데 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
“이번 주 코스피 제한적 반등할 듯”…美빅테크 실적 주목
반도체 보조금 푸는 바이든…삼성보다 인텔·TSMC 먼저 준다
“5000만원 싸게 샀어요”…’내 집 마련’ 기회 쏟아진다는데
대출증가율 11년來 최저…은행 실적 ‘빨간불’
세종, 첫 ‘3000억 클럽’…광장은 매출 뒷걸음
지갑 닫는 VC…유니콘 등용문 ‘바늘구멍’
尹 31% vs 韓 52%…한동훈만 웃었다
“MZ는 툭하면 관두는데… 외국인 알바 썼더니 너무 좋아요”
30~31일 FOMC 예정 … 파월 의장 어떤 발언 내놓을까
가습기가 140만원 두 달 만에 1만대 ‘불티’
“전통공연서 획기적인 시도로 남성창극 무대 올리고 싶었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Copyright 1999-2024.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source

Keep Reading

이전다음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