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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았던 임신, 안전한 중절수술 위해서는 – 팜뉴스

[팜뉴스=김응민 기자]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수술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임 여성의 임신중절 경험은 29.6%이며, 이중 기혼여성 비율은 약 8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임신은 산모들의 고민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임신중절수술을 생각하게 된다. 임신중절수술은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
임신 15주~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 허용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내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국내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자궁 외 임신, 계류유산 혹은 자연유산 등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할 때와 자궁 내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신의 종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더불어 임신중절수술 시 비용이나 금액보다는 올바른 병원 선택이 중요하며, 병원 후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신중절수술은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에서의 적응증에 의한 선택적 유산이다. 선택적 유산의 경우 미혼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도 적지 않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임신중절수술 상담을 받는 대다수의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호소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여성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임 지식과 임신상담을 통해 예방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수술은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여성의 신체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글.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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