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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규제 25건 바로 개선한다 < 정책 < NEWS < 기사본문 – 월간수소경제

월간수소경제 = 이종수 기자 | 정부가 현장방문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수소산업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 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 중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전해 분야는 수용 8건, 검토 4건으로, 수전해 검사·성능시험 간소화 및 제조시설 관련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올해 수전해 배관재료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재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식 성능이 입증된 재료의 경우 금속재료 이외의 재료사용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부 유체의 화학적 특성, 기계적 강도 및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 허용을 위한 시험방식과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체수소 충전소는 수용 5건, 검토 1건으로,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충전소 방호벽 유형 추가를 검토한다. 충전소 방호벽은 철근 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제, 강판제만을 허용하고, 시공이 편리한 공장제작형PC(Precast Concrete) 공법의 방호벽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C 방호벽의 강도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으로, 실증결과 등을 토대로 상세기준 개정 검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수용 5건, 검토 1건으로, 액화수소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용 5건 중 올해 단열성능시험 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액화수소 확보가 어려워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됨에 따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토대로 실증기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수용 1건, 검토 4건으로,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올해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방류둑 설치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안전한 완전방호형식(이중벽) 탱크를 사용하지만 저장탱크 유형에 상관없는 방류둑(Dike) 설치 의무규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다. 유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완전방호식 탱크의 경우 방류둑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모빌리티는 수용 6건, 검토 3건으로,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차량 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bar 이상)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내는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최고 충전압력 70MPa 고압용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자동차 이외 분야 고압용기의 안전성 확인 후 최고 충전압력을 상향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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