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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거제 가스라이팅 사건 전말… 단순 익사 될 뻔한 CCTV 속 그날의 진실 – 거제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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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1.19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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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익사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이른바 ‘거제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한 40대 남성이 폭력을 앞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5m수심의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과실치사·중감금치사.강요죄·공갈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10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씨와 C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채로 바다에 들어간 두 사람 중 B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다.
처음에는 단순 익사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사건의 전말은 의외의 곳에서 드러났다. 숨진 B씨 눈가에 멍이 나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하자 C씨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된 것이다. 

겉옷을 모두 벗은 맨몸으로 난간을 넘어 바다에 들어갔다. 이후 C씨는 “그냥 둘이 수영하라고 들어가라 했다”며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이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전,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만났다. 이들 중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거제 옥포동 소재 한 식당 등에서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 검찰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고시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폭력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와 C씨의 지원금과 일용직 급여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고, 이들을 모텔에 가둔 뒤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싸움시키기도 해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반복되는 상황에 두 사람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범행 당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소주 22병을 마신 뒤 바다에 뛰어들라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바닷속에 빠진 두 명 중 한 명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순간에도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현재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에 의한 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B씨와 C씨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빚어진 범죄라고 판단했다. C씨는 연중 한 벌의 옷만 입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으며, B씨 역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2021년부터 C씨에게 현금을 갈취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았다.
 또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약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피해자 보복범죄 방지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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