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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메타버스 프로젝트 '주춤'?…정부,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한다 – 대전일보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전시의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광 서비스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일부 게임 요소가 포함돼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메타버스가 규칙과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 등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많아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 진흥법)'을 부결했다. 이에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가 포함되면 게임산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게임산업법이 적용되면 본인 인증, 과몰입 방지, 등급 분류 등이 규제된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에도 일부 게임 요소가 포함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해 지역 관광 서비스 사업으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반 실감형 콘텐츠 및 메타버스 관광 서비스를 도출해 지역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규모는 총 23억 원(국비 16억, 시비 7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진행된다.
문제는 이 사업에 미디어파사드·버스킹·빵 축제 등 시민참여 게임 콘텐츠가 포함돼 있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미 개발한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바꾸는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를 개발 중인 기업 관계자는 "빵의 도시 대전인만큼 유명 제과점의 레시피를 공유받거나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출시도 해보는 등 대전지역을 관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라며 "일부 게임 요소가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규제하게 되면, 제작자의 창작성 저해를 비롯해 해당 사업의 성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산업 범주 안에 일부 게임이 속해 있는 건데, 하위 개념인 게임법을 메타버스에 적용하면 산업 확장 자체를 저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특성을 이해한 법안을 마련,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타버스 산업 관련 한 대학교수는 "메타버스 속 게임에도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선정성 있는 게임들이 포함될 수 있어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한 법안을 마련하고, 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 등 항목을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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