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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선진경제, 선진시장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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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규제 다른 길 가는 美·유럽, 답은 명확하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한 지 올해로 30년이다. 유럽연합이 출범하기 전에도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1957년의 유럽경제공동체 등 유럽 내 여러 나라가 함께 번영을 도모한 바탕이 있긴 했지만 유럽연합의 의미는 특별하다. 유럽연합 출범과 같은 해에 유럽 단일 시장이 열렸고, 2002년에는 유로화가 공식적으로 일반 통용되면서 유럽연합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 경제적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보면 번영을 향한 동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16조2000억달러로 미국의 14조7000억달러보다 컸다. 그런데 2022년 미국의 경제 규모가 25조달러로 확대된 데 비해 유럽연합은 19조8000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미국이 유럽연합 경제 규모보다 3분의 1 가까이 더 큰 것이다. 영국을 제외하고 보면 미국 경제가 유럽연합보다 50% 이상 크다. 이런 수치들은 유럽연합 외교협의회가 유럽연합의 힘이 약화되고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며 내놓은 자료에서 밝힌 것이다.유럽의 저조한 경제 성장은 산업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유럽이 오랜 역사 덕분에 관광업이나 사치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경제 규모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특히 미국 기술의 유럽 지배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유럽에서 말하는 ‘빅5’, 즉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유럽 내 영향력은 해당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갖는 지배력만큼이나 크다.그런데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미국 기업의 세력 확대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각 나라에서 올린 매출에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가 유럽연합 주도로 신설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경쟁법 적용으로 지난 6년간 구글에 부과된 벌금만 해도 10조원 가까이 된다. 유럽연합은 최근 구글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유럽연합이 글로벌 리더가 된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는 규제 분야다. 작년만 해도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공정 경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하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특정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사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광고를 규제하는데, 여기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틱톡이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의 서비스도 포함될 예정이다.세계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가 유럽연합의 힘인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인구와 구매력은 여전히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기 때문이다. 예컨대 탄소중립을 내세운 유럽연합의 규제 주도를 한국 기업도 당황스럽게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이 듣기 좋은 명분을 빼면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높여 힘들게 만들겠다는 의도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유럽연합은 재빨리 법으로 규제부터 만들었다. 아무리 신박해도 규제로 성장을 일궈낼 수는 없다.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앞서 언급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에 상응하는 규제가 미국에서는 무려 네 개의 법안으로 나온 바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리나 칸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의 야심 찬 노력에도 이들 법안 모두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미국 의회가 잘나가는 자국 기업 발목을 잡을 리가 없다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결국 미국의 힘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게 용인하는 국가적 기조’에서 나오는 것이다.애덤 스미스가 탄생한 지 올해로 300년이다. 나라의 부는 국민이 누리는 삶의 수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로 만든 국부론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 치열하게 나아가도 여차하면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벌써 유럽을 따르기에는 누려보지 못한 것이 많지 않은가.
[경제 포커스] 덧셈 대신 뺄셈이 필요한 이유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의 부도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이 뒤숭숭했다. 연초부터 예상이 나왔지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5월 초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에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심각성이 증폭됐다. 정말 부도가 난다면 그 영향은 금융시장에 국한될 리 없으므로,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시간이었다.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는 잊을 만하면 반복된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 정부 부채 한도 제도가 도입된 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빚은 계속 증가했다. 빚을 얼마 이상 얻지 못한다고 정해 놓은 부채 한도도 지속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빚은 연방정부가 내는데 부채 한도 결정은 의회 몫이어서,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경우 부채 한도 조정은 난항을 겪게 마련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1년에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부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공화당의 요구로 갈등이 길어졌고,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됐다.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잘사는 나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떠받치는 기둥들인데, 두 기둥 모두 위기에 처했다. 빚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려 할 때 생긴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복지 지출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증가 추세를 꺾기가 쉽지 않지만, 전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해 단 1만원을 쓰더라도 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한 명의 공무원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개혁도 절실하다. 모든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 움직이므로 법 규제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인력과 돈의 낭비는 불가피하다.법에 명시돼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예로 보자. 에너지기본계획처럼 가끔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정부의 기본계획들 말이다. 필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본계획이 본문에 포함된 현행 법률을 검색해 전수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최소 375개다. 최소라고 한 이유는 일일이 수작업한 결과다 보니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어서다. 또한 잘 알려진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375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5년이 가장 많고, 드물게 매년부터 3년이나 10년, 길게는 20년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각 부 중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부가 없고, 산림청, 문화재청 등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여럿이다. 기본계획이 가장 많은 부는 해양수산부로 무려 46개나 된다. 국토교통부가 36개, 문화체육관광부가 35개로 그다음이다.이 많은 기본계획이 모두 필요할까. 국가가 일정한 주기로 계획을 세워 끌고 나가야 하는 분야가 이렇게 많을까 싶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닌 것도 있고, 375개 중에는 겹치는 부분도 상당수일 것이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면 내용은 새롭지 않으나 표현을 바꾸는 데 귀한 인력이 쓰이는 일도 반복될 수 있다.이런 ‘기본’의 범람은 언제 생겼을까. 범위를 좁혀 현행 법률 중 ‘기본법’으로 끝나는 법률만 살펴보자. 기본법만 해도 무려 75개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제정된 기본법은 8개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7개가 제정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13개로 크게 늘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16개가 추가됐다. 역대 정부 중 최다 증가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11개씩 더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각 8개와 1개가 늘었다.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할 인구가 줄어들면 민간이든 정부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한다. 민간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정부 지출 비중이 커진다는, 경제학계에서 유명한 이론도 있다. 쓸데없는 일은 과감히 빼줘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는 절대 못 할 일이다.
[경제 포커스] 챗GPT, 기업혁신의 비밀병기로 만드는 법
“팬데믹 이후 제조업 고위 경영진의 84%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76%는 추진과 성과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맥킨지컨설팅이 밝혔다. AI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지만 가치를 실현해 내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기업이 6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다른 AI 기술, 인적 자원 및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서 대기업 대비 16%만이 AI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없는 것일까.지난해 말 등장한 오픈AI의 챗GPT를 우선 주목해본다.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지식(pre-trained)을 바탕으로, 질문한 사람의 의도와 가중치에 맞는 텍스트로 다양하게 변형(transformer)해, 원하는 답변을 몇 초 이내에 생성(generative)해 주면서, 텍스트 기반으로 인간과 상호작용(chatting)하는 언어와 소통의 달인(?)이 등장한 것이다. 출현한 지 3개월 만에 세계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다 보니, 국내에서도 챗GPT 사용법을 학습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그러나 챗GPT의 진정한 가치는 개인 활용이 아니라 기업 혁신에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센터(HAI)의 전문가 100여 명은 챗GPT가 ‘거의 모든 산업 또는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AI 모델’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이라고 이름 지었다.스티치픽스라는 개인 맞춤형 의류판매 기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의 스타일리스트들은 ‘응대 고객 한 사람당 100개 이상의 댓글, 수정 사항 메모, 수년간 접촉한 개인 단골손님의 취향과 서면 또는 음성 피드백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었다. 챗GPT는 이 같은 고객별 소통 자료를 분석하는 데 큰 효과를 냈다. 고객 리뷰 분석을 통해 고객이 싫어하는 제품을 추천할 확률을 낮추고,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가격 맞춤형 옷을 추천함으로써 판매 효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모건스탠리도 챗GPT에 투자 자료 검색과 정리를 맡기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고객과의 대화와 자문에 할애하게 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비서 케이스텍스트, CRM(고객관계관리) 전문기업 세일즈포스, 식재료 배달기업 인스타카트 등 많은 기업이 앞다퉈 챗GPT를 AI 기반 모델로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어떻게 이 기업들은 챗GPT를 단기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은 기업 데이터를 쓰고, 자료 분석과 작성 등의 소통 능력은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14일 등장한 챗GPT-4는 오류 답변을 줄이고,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도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한국어 번역 능력까지 갖췄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쉽게 챗GPT를 기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API(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상호 연결하는 프로토콜)를 강화했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휘스퍼(whisper)라는 서비스도 함께 발표했다. 이 새로운 기능들이 챗GPT를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빠르게 통합해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얼마 전 컨설팅업체인 액센츄어는 34개국 25개 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 “98%의 글로벌 경영진이 AI 기반 모델이 향후 3~5년 동안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들 중 40%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국내 기업 경영진도 챗GPT API로 파생한 기반 모델을 사용해 회사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성과를 크게 높이고, 업무 최적화 및 재창조를 추진할 새로운 기회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며, 새로운 AI 도구를 통해 빠르게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듯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기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라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기업의 장기적인 존망이 달렸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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