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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4 프리뷰] 종이·전자차트 아우르는 보험청구 노하우 – 치과신문

2024.04.17 (수)
 
공동강연 – 개원 1년차의 보험 vs. 개원 20년차의 보험
6월 8일(토) 10:00~12:00 / 317·318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과거 보험청구는 치과의사들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보험진료가 치과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보니 보험진료를 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일부러 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977년 73개에 불과했던 급여행위수는 40년이 지난 2017년 기준 459개로 6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치과 보장성 확대정책까지 더해지며 2009년의 실란트를 시작으로 치석제거, 틀니, 임플란트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됐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치과임상에서 보험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던 와중 출현한 전자차트는 또 한 번의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물론 과거의 종아차트를 지금까지 고수하는 치과의사도 상당수다. 보험청구 방법에 각기 다른 두 세대가 공존하는 셈이다.
 
공동강연 ‘개원 1년차의 보험 vs. 개원 20년차의 보험’에서는 전자차트의 유무로 구분되는 치과의사 간 보험청구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 김진만 학술이사, 문지웅 학술위원 등은 최성호 원장(연세남대문치과)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을 만나 공동강연의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두 연자 모두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했던 보험 전문가로 종이차트와 전자차트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종이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최성호 원장은 종이차트의 장단점을, 그리고 강호덕 원장은 종이차트에서 전자차트로 전환하면서 겪게 된 치과에서의 변화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지금은 종이차트와 전자차트 사용자가 공존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어느 청구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식의 접근방식보다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청구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꼼꼼하게 청구하는 방법과 적극적인 보험청구로 심사조정이나 현지조사가 걱정인 치과의사들을 위한 안전한 보험청구 방법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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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문구다.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페인 문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 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무장한 해외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고 불리며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습을 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1회당 90억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광고를 4회나 진행하는 등 이들 플랫폼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부어 6개월 만
자기 자신을 편견없이 평가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은 실로 성숙한 행위다. 이는 개인은 물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까지 적용되는 동서고금 불변의 귀한 행동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신랄히 동시대를 비판한 소설 ‘분노의 포도(1937)’는 1940년 퓰리처상과 더불어 20세기에 출생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62)을 미국에 안겨준 소위 ‘미문학계의 거인’, 존 스타인벡(1902~1968)의 대표작이다. 30대가 넘어 조금씩 주목받는 작품들을 쓰게 되고, 5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고향인 미 서부 Salinas 지역의 서사시적 작품인 ‘에덴의 동쪽(1952)’ 등 평단의 인정을 받는 작품들을 내놓은 스타인벡은 어려운 계층의 고통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정확히 전달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마도 프린스턴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시절, 졸업에는 관심없이 흥미로운 과목만 수강하다 중퇴했다는 이력에서도 그의 세심한 관찰자적 스타일을 살짝 드러냈던 것 같다. 요컨대 그는 과장이나 허구로 극적 효과와 연출된 감동을 작품 속에 욱여넣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 듯하다. ‘…사람들이 강에 버려지는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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