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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여전한 '똥떼기' – 매일노동뉴스

노사관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 해체·정리 작업을 맡고 있는 노동자 임아무개(가명)씨는 최근 계좌를 조회하다 깜짝 놀랐다. 당초 일급 17만5천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13만원만 입금됐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같은 돈이 입금돼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불안한 마음에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관행”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이런 임금중간착취 ‘관행’을 업계에선 ‘똥떼기’라고 부른다.
DMC 가재울 신축공사 정리작업서 중간임금착취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건설현장에 여전히 똥떼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똥떼기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현장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할 임금을 중간관리자인 이른바 ‘오야지(팀장)’이 대리 수령해 일부를 떼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행태다.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9조와 43조는 각각 중간착취 배제와 임금의 노동자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위배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건설사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업계 ‘관행’으로 부를 정도로 여전히 성행한다.
DMC 가재울 신축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시 골조전문업체인 개일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지하 3층부터 지하층 일부 골조작업을 맡겼다. 여기까진 합법이다. 그러나 개일건설이 또다시 ‘오야지’를 고용해 공사를 떠넘겼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해당한다. 게다가 노동자 임금까지 착복했다면 혐의는 더 짙다.
피해자는 임씨만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나란히 17만5천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13만원만 받았다. 입금자는 임씨와 같은 이아무개 팀장이다. 이 팀장은 임씨와 전화에서 계약서상 금액은 원청이 지급하는 돈으로, 중간에 개입한 용역과 팀장들이 일부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똥떼기가 맞다고 시인한 셈이다.
건설노조는 “가재울 현장 정리직종 노동자가 총 16명 정도인데, 하루 최소 64만원, 한 달 1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한 똥떼기의 단적인 사례일 뿐, 이런 범죄행위는 건설사 묵인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개일건설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월급 받았으니 상납하라” 갈취 방식도 가지가지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상납하라는 요구도 드러났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 한화포레나 미아 건설현장이 그렇다. 노조에 따르면 이곳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형틀 팀장인 한아무개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월급을 받았으니 일부 금액을 상납하라”는 내용이다. 김씨를 포함해 함께 일하는 노동자 7명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고 주장했다. 상납금은 천차만별로 많게는 15만원, 적게는 4만원이다. 임금을 불법으로 공제한 앞선 사례와 함께 갈취에 가깝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정부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며 또다시 노조 탄압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내내 진행한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 노동환경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고 건설노동자는 벼룩의 간을 빼 먹히는 수준의 전근대적 임금착취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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