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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도 힘든데 CSDDD 까지…높아지는 EU發 무역장벽 – 전기신문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까지 논의되며 EU발(發) 무역장벽이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월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CSDDD안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실사 내용 공시도 의무화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 매출액 최소 5%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U가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CSDDD와 관련해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가 실제 의무화된다면 사업 활동에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66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한국 등 역외 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적용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CSDDD는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향후 이달 열리는 27개국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 및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이후 3~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이르면 2027~20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기업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CBAM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SDDD 실질 발효 시 경영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CBAM(48.3%)에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 등을 꼽았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중간에서 규범에 대한 이해도 증진 측면에서 소통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U의 CBAM과 CSDDD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 및 이행 과정을 주시하면서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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